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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선수과목이수(보육실습 수강신청 전까지 반드시 이수)① 아동권리와복지
② 보육교사론
③ 놀이지도
④ 아동관찰및행동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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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참석실습과목 수강직전 방학 기간중 개최되는 오프라인 OT 참석한 대상자에 한하여 실습과목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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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보육실습 수강신청(학과 실습실에서 신청 대행)선수과목, 이수 및 OT 참석 등 실습 수강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한하여 실습실에서 일괄 수강신청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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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보육실습 일지 구매수강신청 이후 교안구매 신청 기간에 [보육실습] 교안 구매 (3주차 분 강의 내용과 30일 현장실습 일지 양식이 함께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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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실습기관 선정(개별선정)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지도자 요건:보육교사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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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실습신청서 제출아동학과 홈페이지 - 보육교사자료실 - 신청서 서식 다운 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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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현장실습(6주 240시간 실습, 본교 보육실습은 분할실습을 허용하지 않음)개강 3주차 이후~14주차 기간 중 실습진행(주말,야간, 특정요일 실습 불가)1일 8시간, 주 5일(월~금) 연속 6주 진행
매일 일지 작성 (지도교사 및 원장 확인 받음)2017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05년시행법/2014년 시행법 해당자도 2017년 이후 실습 이수시 2017 개정법을따라야함(실습 이수 기간 6주 240시간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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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지도교수의 실습기관방문실습기간 중 담당지도 교수님께서 직접 방문(일지 및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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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허위실습 파악 및 안내실습기간 중 불시 현장 방문 및 전화 확인 (허위실습으로 인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실습불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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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실습일지 제출(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6주간의 실습 일지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아동학과 실습실로 제출
보육실습 확인서(원본), 결과보고서(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