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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보육실습 세부 기준

보육실습 세부 기준 안내표

구분 기준
실습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
실습기간 6주, 연속 30일, 240시간(본교는 분할실습을 허용하지 않음)
실습기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등급 A,B 또는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실습시작일 기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교육청에 방과후과정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실습지도교사 1명당 동일 기간 내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
인정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7시 사이하루에 8시간 기준(8시간 미만, 초과 인정불가)
실습의 평가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평가점수 80점 이상

보육실습 과목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별표4], [별표5]에 따름

실습 종료 후 서류제출

실습 종료 후 서류제출 안내표

구분 기준
보육실습
확인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원장 직인 받아 원본 제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미등록한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2017.1.1 이후 양식) 원본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 유치원의 경우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서(추가)
실습일지 제본하여 제출
결과보고서 원본 제출

실습 진행 시 유의사항

Q. 현장실습 시작 시점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아니었으나, 현장실습 기간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되나요?

☞ 현장실습 시작 당시 평가인증(또는 평가등급A,B)유지 어린이집이어야 하므로 종료 후 평가인증 받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Q.보육실습 지도교사의 휴가,연수, 병가 등으로 공백기간에는 보육실습을 어떻게 하나요?

☞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을 가진 실습지도교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기존 실습지도교사의 공백기간 동안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에게 실습지도를 받으면 인정됩니다.


Q. 실습 기간 중 일정이 있어, 빠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개인사유(집안행사, 여행 등)로 인한 결석은 절대 불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본인의 입원, 사고)등으로 결근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진료확인서, 입퇴원증명서 등)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습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확인책임은 실습생에게 있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