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 세부 기준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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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운영 |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 |
실습기간 | 6주, 연속 30일, 240시간(본교는 분할실습을 허용하지 않음) |
실습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등급 A,B 또는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실습시작일 기준)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교육청에 방과후과정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실습지도교사 1명당 동일 기간 내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 |
인정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7시 사이하루에 8시간 기준(8시간 미만, 초과 인정불가) |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평가점수 80점 이상 |
보육실습 과목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별표4], [별표5]에 따름
실습 종료 후 서류제출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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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확인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원장 직인 받아 원본 제출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미등록한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2017.1.1 이후 양식) 원본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 유치원의 경우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서(추가) |
실습일지 | 제본하여 제출 |
결과보고서 | 원본 제출 |
실습 진행 시 유의사항
Q. 현장실습 시작 시점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아니었으나, 현장실습 기간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되나요?
☞ 현장실습 시작 당시 평가인증(또는 평가등급A,B)유지 어린이집이어야 하므로 종료 후 평가인증 받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Q.보육실습 지도교사의 휴가,연수, 병가 등으로 공백기간에는 보육실습을 어떻게 하나요?
☞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을 가진 실습지도교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기존 실습지도교사의 공백기간 동안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에게 실습지도를 받으면 인정됩니다.
Q. 실습 기간 중 일정이 있어, 빠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개인사유(집안행사, 여행 등)로 인한 결석은 절대 불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본인의 입원, 사고)등으로 결근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진료확인서, 입퇴원증명서 등)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습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확인책임은 실습생에게 있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기관 알아보기 및 평가상태 확인방법
평가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변경 안내
기존 어린이집평가등급제(A,B등급)가 폐지됨에 따라(기존)평가등급 A 또는 B등급 어린이집에서
(개정) 실습 시작 당시 평가상태가 "평가완료"(평가중, 재평가, 미평가 불가)인 어린이집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 평가결과(평가등급)가유효한 어린이집은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해당함

가.실습기관명:보육실습을 이수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명을 기재합니다.
나.기관종류:어린이집은 운영형태(민간,가정,직장,국공립 등),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 운영 여부를 기재합니다.
다.실습기관 인가정원:보육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실습기관의 인가받은 정원을 기재합니다.
라.평가정보:보육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실습기관의 평가상태가‘평가완료’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평가상태:(평가완료/평가중/재평가/미평가)중 공표받은 결과를 기재합니다.
종전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평가결과가 유효한 어린이집인 경우,‘평가완료’로 표기합니다.(유치원은 해당하지 않음)
바.평가일:보육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실습기관이 받은 평가완료 일자를 기재합니다.(평가인증제의 경우,인증 유효기간을 기재함)
사.주소:실습기관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아.연락처:실습기관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실습기관의 평가와 관련한 내용은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으로 문의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